부부의 관계를 유지해온 도중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해 각자 기여한 비율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하며, 해당 제도는 2년 이라는 소멸시효가 있기에 그 기간 안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법적으로 혼인의 관계가 아닐시 사실혼관계재산분할을 제기해야하며, 그 전에 서로 배우자로서 생각하며 가족 간의 부양의무를 지키는 등 결혼을 한 것과 다름 없던 생활을 한 경우를 제시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사실혼상속에 대해 배우자가 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여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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