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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관계재산분할 시에 상속된 부분도 가능한가요?

조회수 88,731 | 2023-05-09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던 도중 외할머니가 제 명의로 남겨주신 재산이 있어요.근데 제가 사실혼관계재산분할을 전 동거인과 협의하고 있는데 제 모든 재산에 대한 절반을 요구하고 있어요.사실혼 중 상속 받은 재산도 분할이 되나요?
A
부부의 관계를 유지해온 도중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해 각자 기여한 비율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하며, 해당 제도는 2년 이라는 소멸시효가 있기에 그 기간 안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법적으로 혼인의 관계가 아닐시 사실혼관계재산분할을 제기해야하며, 그 전에 서로 배우자로서 생각하며 가족 간의 부양의무를 지키는 등 결혼을 한 것과 다름 없던 생활을 한 경우를 제시해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사실혼상속에 대해 배우자가 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여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 곤경에 처해있으시다면, 본 로펌 이혼전담센터 소속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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