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명도소송 시 부동산강제집행 되나요?

조회수 35,926 | 2023-05-09

경매를 통해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게 되었는데요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몇 달째 퇴거요청에 불응하고 있어요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나가줄 것을 통보했는데 갱신의사 표현했다면서 거부하고 있는데 방법 없을까요?명도소송하면 부동산강제집행도 되는건가요?
A
명도라는 것은 인도의 다른 말이기도 하며,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옮기도록 하는 것인데요. 만일 부동산을 경매나 매매를 통해 매수했으나, 기존의 임차인이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게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본인의 권리를 되찾아야만 하며, 해당 건물을 인도하고 소송과정에서 필요한 비용까지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세입자가 만약 다른 명의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이전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부동산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집행권원을 확보한다면, 본래의 점유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길 원한다면 본 로펌 부동산전담센터 소속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