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라는 것은 인도의 다른 말이기도 하며,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옮기도록 하는 것인데요.
만일 부동산을 경매나 매매를 통해 매수했으나, 기존의 임차인이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게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본인의 권리를 되찾아야만 하며, 해당 건물을 인도하고 소송과정에서 필요한 비용까지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세입자가 만약 다른 명의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이전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부동산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집행권원을 확보한다면, 본래의 점유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길 원한다면 본 로펌 부동산전담센터 소속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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