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중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고인이 된다면, 남은 재산들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인에 따라 부채를 포함한 자산이 분배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복형제나 혼외자상속 문제로 재산 분배에 있어서 큰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아졌으며, 갈등이 분쟁이 되어 법정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혼외자로서 상속을 받고 싶다면, 친자의 이름으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본인이 자녀라고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후에는 정해진 비율만큼 재산을 분할받으면 되는데요.
혹시나 친자로 등록되지 않고 자신이 자녀라는 사실을 후에 알았을 때는 유전자 검사 및 인지 절차를 거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되찾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속분쟁은 홀로 감당하기엔 법리적 지식의 한계와 법적 절차의 어려움이 존해하니, 반드시 가정법원출신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본 법무법인에서 법률 상담 받아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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