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간, 이성 간의 호감으로 인해 단순한 스킨쉽이라고 생각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성적인 수치심을 느껴 트라우마까지 호소할 수 있는데요.
만약 고의적이지 않은 행동이라해도 강제추행 처벌을 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범죄는 위법적 행위에 대한 범위를 생각보다 포괄적으로 보고 있어 본인이 생각하기엔 아니라고 한 작은 문제가 커져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발생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강제추행무혐의 주장을 원하신다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전주,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울산,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진주, 원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본 법무법인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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