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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공사계약했다는데

조회수 2,701 | 2023-05-10

오피스텔신축공사를 PF  자금으로 하려고 신탁사에 위탁하려고 에코티를 마추려고 건축허가전에 공사를 계약하게하고 공사금을 입금시키고 회사대표에게 공사금을 되돌려 받고  1년후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하였는데 공사계약서가 건축허가받기전 회사의 공사실적을 부플리려고 만든 가짜라며 공사금을 주지않는데 도아주셔요
A
건축,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는 하나의 기업이 아닌 여러 업체들이 함께 작업을 진행하며 크고작은 분쟁들을 겪기도 하는데요. 공사대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작성한 계약서를 토대로 공사가 완료되면 후에 청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완공을 한 이후에도 계약서와는 달리 미지급 상태에 놓인다면 해당 작업을 위해 사용했던 자재비, 인건비 등의 내역서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소를 제기하기 전,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내용증명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먼저 발송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해당 소송은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정해져있기에 보다 신속하게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원주,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전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본 로펌 부동산/민사전담센터 소속 변호인에게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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