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는 하나의 기업이 아닌 여러 업체들이 함께 작업을 진행하며 크고작은 분쟁들을 겪기도 하는데요.
공사대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작성한 계약서를 토대로 공사가 완료되면 후에 청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완공을 한 이후에도 계약서와는 달리 미지급 상태에 놓인다면 해당 작업을 위해 사용했던 자재비, 인건비 등의 내역서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소를 제기하기 전,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내용증명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먼저 발송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해당 소송은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정해져있기에 보다 신속하게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원주,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전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본 로펌 부동산/민사전담센터 소속 변호인에게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대응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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