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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톡 친구추가에 모르는 사람이 추가 되어서 확인하니 저의 지인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하고 저의 할머니는 4월달에 돌아가시고 사진 내용처럼 말을 하

조회수 86,202 | 2023-05-10

카톡 친구추가에 모르는 사람이 추가 되어서 확인하니 저의 지인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하고 저의 할머니는 4월달에 돌아가시고 사진 내용처럼 말을 하는데 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A
질문자님의 사안을 살펴본 결과, 사이버모욕죄와 초상권침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타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얼굴이나, 특정인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을 이용하는 경우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기에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특정인을 상대로 모욕한 정황이 있을 경우 위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법정에서 명확하게 입증해 모욕죄로서 처벌을 내리도록 할 수 있는데요. 사이버 모욕을 당한 경우 가해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해당 상황에서 고소가 정확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유없는 비난 또는 조롱을 당했다는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전주, 원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지사를 운영중이며, 가치있는 증거분석과 유능한 법리적 지식을 겸비하여 차별화된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본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법률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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