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사안을 살펴본 결과, 사이버모욕죄와 초상권침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타인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얼굴이나, 특정인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을 이용하는 경우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기에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특정인을 상대로 모욕한 정황이 있을 경우 위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법정에서 명확하게 입증해 모욕죄로서 처벌을 내리도록 할 수 있는데요.
사이버 모욕을 당한 경우 가해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해당 상황에서 고소가 정확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유없는 비난 또는 조롱을 당했다는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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