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자녀의 의견과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후 가정법원에서 적합한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양육권은 한번 결정을 내리고 난 이후라면, 추후 권한자를 변경하기 위한 소를 제기해도 기각되는 상황이 많으며 생각보다 오랜기간 동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변경 소송 절차는 부, 모 등 신청을 원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변경이 되었는데도 자녀를 보내지 않을 경우 유아인도명령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는 까다롭게 진행되기에 사전에 필요한 자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하기에, 풍부한 법리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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