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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드 무단결제

조회수 19,577 | 2023-05-15

1) 와이프가 제 명의로 된 카드로 어떤 렌탈 물건을 주문을 해서    렌탈 기간을 모두 채운 후 반납을 하였습니다. 2) 렌탈 물건 반납 시 업체에서 계약 된 택배사에서 수거를 해 갔습니다. 3) 근데 업체에서 물건을 배송 받고 물건이 파손 되었다면서 물건수리비를   저희에게 청구하겠다고 해서, 저희에게 파손된 제품이나 사진도 보여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카드 명의자의 허락 없이 수리비를 결제 하였습니다.   와이프 또한 카드로 결제하지 말라 라고 구두로 말했는데도 불구 하고 무단으로 결제하였습니다.결론)한국소비자보호에 신고예정이며 이 업체에 대한 민사 및 형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또한 다른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타인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무단으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여신금융법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구두로써 결제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했을 경우에도 업체 측에서 무시한 채 진행을 하였다면 전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피해를 본 상황에 대해 객관적 입증을 해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법위반에 해당되는 범죄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지식에 기반한 사실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에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카드무단결제 등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창원, 청주, 천안, 대전, 대구, 포항, 진주, 원주, 춘천, 전주, 인천, 순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본 로펌 소속 변호인의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내 사건 진단받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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