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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조회수 11,555 | 2023-05-15

서든어택을 하다가 상대방이 조롱해서 OO(상대방닉네임인데 이름이었습니다) OO 먹으러 가야겠다 라고 하니까 통매음으로 신고 한다는데 성립이 되나요 상대가 실명이라고 밝힌적도없고 딱 저말만하고 아무말도 안했습니다
A
통매음이란, 타인에게 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 불쾌감 등을 느끼게 한 말이나 그림 등을 통신매체로 활용해 행한 경우 성립이 되는데요. 해당 죄목으로 고소가 이루어질 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개인 신상정보가 10년 이상 등록되는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현재 통매음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사건의 초동부터 법률 대리인과 대응하셔야만 선처를 구할 수 있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E-디스커버리 첨단 사이버수사를 활용한 증거전담조사팀이 있는 본 로펌에서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본 법무법인은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창원,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원주, 청주, 천안, 대전, 전주, 인천,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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