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란, 타인에게 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 불쾌감 등을 느끼게 한 말이나 그림 등을 통신매체로 활용해 행한 경우 성립이 되는데요.
해당 죄목으로 고소가 이루어질 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개인 신상정보가 10년 이상 등록되는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현재 통매음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사건의 초동부터 법률 대리인과 대응하셔야만 선처를 구할 수 있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E-디스커버리 첨단 사이버수사를 활용한 증거전담조사팀이 있는 본 로펌에서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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