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큰 돈을 벌자고 했던 일이 피해자를 양성하고 범죄에 가담한 죄로 인식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기죄로 처벌이 되는 보이스피싱은 초범이라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도 미필적고의로 간주되기에 혐의가 성립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가담을 하지 않고 방조만을 했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보이스피싱무혐의를 주장하기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주도하지 않았다고 감정적 호소로 억울함을 드러내더라도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변론이나 증거자료로 객관적 입증을 하지 않는다면 실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본인에게 적합한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원주, 청주, 천안, 대전, 전주, 춘천, 울산, 창원,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지사를 운영 중인 본 법무법인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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