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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인사기 고소 성립조건 있나요?

조회수 92,499 | 2023-05-16

평소 코인 단타로 돈을 벌고 있는데 지인들이 궁금해 하길래 추천해줬고 투자 권유만 해줬습니다. 근데 투자금에 손실이 생기니깐 분명하지도 않은 코인을 의도적으로 추천하고 돈을 먹었다면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코인사기 고소 성립조건 있나요? 억울해요
A
타인을 의도적으로 기망하여 속인 후, 재산을 가로치거나 금전상의 이득을 얻는 행위는 현행법 상 사기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나 사실인 것처럼 믿게 만든 후 가상화폐나 코인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피해자의 재산상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기 성립조건에 부합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사기죄로 사기고소 당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액이 클수록 가중처벌 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별도로 진행된다면 형사적 처분뿐만 아니라 민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기에 법리적 지식을 가진 변호인을 선임하여 초동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따라서, 피해의 규모가 생각보다 크고 고의적인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전국 30개 지점 상담 데이터 판례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맞춤 조력하는 본 로펌 법률 대리인의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내 사건 진단받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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