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누군가가 함부로 본인을 비방하거나 협박해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신고 할 수 있는데요.
모두가 알 권리가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여 전했으나 상대방 쪽에서 명예를 훼손 당했다고 느껴 고소를 한다면, 성립조건에 해당하는 지 판단한 후 형사적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죄목의 성립조건은 대중이나 다수가 충분히 그 상황에서 타인의 명예에 피해를 입었는가에 대한 공연성,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특정성 2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목이 입증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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