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단독으로 있는 경우에는 별일 없이 재산 승계가 진행되지만, 만일 공동 권리자가 있다면 분배 방식과 비율 등을 산정해 공정하게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하지만 부당하게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상속유류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토대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생전 고인이 살아있을 때 고인의 재산을 증식하거나 유지시키는 등 특별히 기여했던 부분이 있을 경우, 명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증명하여 입증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소송은 본인의 몫을 스스로 챙겨야 하는 일이기에, 홀로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하기엔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으며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이 처해있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의뢰인의 사안을 철저하게 한꺼번에 처리하며 ONE-STOP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본 로펌 상속/가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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