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으로 강압적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도 학폭 행위로서 인정되는데요.
학교폭력을 교내에 신고한 후, 사안에 따라 학폭위가 열리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유무와 진술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결정됩니다.
해당 처분은 1호부터 9호까지 있으며, 피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 9호 퇴학까지 이루어지며 생활기록부에기록을 남겨 향후 대학 입학전형에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데요.
또한, 학폭위 처분결과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경우 민사적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여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아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엄벌을 위해서 방법을 찾으신다면, 학폭사건 초기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법률 대리인이 직접 동행하여 전략적 대응하는 본 로펌 부산학교폭력변호사에게 학폭전문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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