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 행위에 속해 초범이라도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사고까지 난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이기에 일반적 사건보다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적 처분까지 선고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량이 달라지며, 만일 0.03%이상 0.08%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0.2%를 초과하는 만취 상태일 때는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본인의 문제에 대한 양형사유를 찾아 감형을 받길 원하신다면, 본 로펌 울산판사출신변호사에게 음주운전 형사사건 상담 받아 빠르게 상황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내 사건 진단받기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