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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울산판사출신변호사 있나요? 음주운전 형사사건 상담 받고 싶어요

조회수 52,088 | 2023-05-17

오랜만에 가족 모임하고 좀 과하게 먹긴 했는데 집 가는길에 택시가 안잡혀서 그냥 운전을 해서 가다가 음주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혈중알코올 당시 0.12% 나왔고 처벌이 된다고 하는데 초범인데도 안봐주나요?다신 안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서 울산판사출신변호사에게 음주운전 형사사건 상담 받고 싶어요. 추천해주세요.
A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 행위에 속해 초범이라도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사고까지 난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이기에 일반적 사건보다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적 처분까지 선고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량이 달라지며, 만일 0.03%이상 0.08%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0.2%를 초과하는 만취 상태일 때는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본인의 문제에 대한 양형사유를 찾아 감형을 받길 원하신다면, 본 로펌 울산판사출신변호사에게 음주운전 형사사건 상담 받아 빠르게 상황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내 사건 진단받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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