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OTT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게 되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일 자녀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 피해를 입어 학폭 신고를 해서 그에 알맞은 처분을 했으나, 학폭위의 징계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 생각이 드는 경우 학교폭력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는 만 14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면 적용이 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물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는데요.
따라서, 자녀가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가해 학생에 묻고 싶다면 가장 신속하게 진행해야하는 1순위 준비는 본 로펌 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변호사의 도움입니다.
그렇기에,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창원, 청주, 천안, 대전, 포항, 진주, 원주, 춘천, 제주, 전주, 인천, 순천, 대구, 광주 등 전국 32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법률 전문가가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있는 본 로펌에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내 사건 진단받기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