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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행처벌은 미수범이라도 적용되나요?

조회수 18,538 | 2023-05-23

헌팅포차에서 대화가 잘 통해서 2차로 모텔을 가게 되었고거기서 호감을 느껴서 제가 관계를 시도 했으나 상대가 거부해서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대화만 하다가 나왔는데요.상대방이 갑자기 귀신에 홀렸는지 자기를 때리면서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신고했어요. 황당하지만 현재 경찰조사를 받아야되는 상황이에요. 성폭행처벌은 미수범이라도 적용되나요?
A
성폭행미수 성립조건은 상대의 의견을 무시한채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나 특정한 유형력이나 폭행을 사용한 경우라면 적용이 되는데요. 본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죄의 유무가 결정되고 있기에, 무고의 주장을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이 될 경우,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인 성폭행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혐의를 받는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상황 전반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CCTV, 피해자와 나눈 메신저나 전화 녹음 등 증거를 통해 불기소처분을 받으려고 한다면 홀로 대응하시는 것보단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법률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긴급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토요일 및 공휴일은 물론 전국 3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본 법무법인 성범죄전문센터에 예약주셔서 빠른 자문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내 사건 진단받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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