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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사기죄로 보험변호사 도움 필요합니다.

조회수 73,824 | 2023-05-23

가족끼리 차를 타고 가는데 사고가 났고 자동차랑 운전자 보험 등 모든 보험을 안전에 대비해 많이 들어놨었어요.그래서 보험금이 대략 1억원이 넘게 나왔는데 보험사 측에서 보험사기죄가 의심된다고 줄 수 없다는 통보를 했고 경찰에까지 신고가 들어갔습니다.다친것도 서러운데 사기 혐의까지 받아야 하는게 황당한데요.제 상황에서 재판 민사소송 때문이라도 보험변호사님 도움 필요합니다.
A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하려 했으나 보험사기죄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성립이 되려면, 1) 사람을 고의로 기망해야 하며 2) 금전적 교부를 받았거나 3) 재산적으로 이익을 취해야 하는데요. 의도적으로 보험회사를 속이고 재산적 이득을 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위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여러가지 자료들을 이미 보험사측에서 정리해 경찰에 넘긴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오해를 받는 상황이라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나가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질문자님이 처하신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 찾으시는 경우,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전주, 진주, 원주, 춘천, 제주, 울산,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인천, 순천, 대구, 포항, 광주 등 전국 32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본 법무법인 보험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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