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주택조합설립인가

조회수 6,725 | 2023-05-25

문현우성스마트시티 200~세대 조합원입니다 세대수 작아서 진행이 빨리된다고 하더니 지금 조합원들 분담금 납부가 제대로 안되서 설립인가도 못하고있어요 토지15프로는 잔금치르고 해야되는데 기존 3차분담금 내고 선금까지 천사백 가까이 내고 낸사람만 속이 타네요 작년 8월 설립인가를 못하고 1년 다되어가는데 3차분담금 안낸 불량 조합원들 때문에 진행이 안되면 다른 방도가 없나요 올해까지 있어보고 진행안될시 기존진행비 2200만원은 못 돌려받나요 선금까지 9천넘게 돈이 들어갔어요 대출받고 했는데 진행이 안되니 병까지 생겼어요 혈압에 불면증까지 요즘 법이 바껴서 조합원들 구제방법이 있나요 세월만 계속 가고있네요
A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매매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비용적 부담을 줄이려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구청 건축 설립 허가가 되지 않았으나 되었다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로 사람들을 기망하여 가입 투자를 권유하였다면, 이미 거액의 금액을 지불한 상황에 대해 업체 측을 사기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는데요. 본인이 피해입은 상황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입증을 해야만 손해를 분 부분에 대한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으나, 홀로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뒤늦게 탈퇴를 요구했으나 이미 지불한 분담금이나 선지급한 계약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피해가 막심하다면,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천안, 대전, 전주,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창원, 청주, 진주, 원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본 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빠르게 사건 문의하기 : 1800-7905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