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매매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비용적 부담을 줄이려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구청 건축 설립 허가가 되지 않았으나 되었다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로 사람들을 기망하여 가입 투자를 권유하였다면, 이미 거액의 금액을 지불한 상황에 대해 업체 측을 사기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는데요.
본인이 피해입은 상황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입증을 해야만 손해를 분 부분에 대한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으나, 홀로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뒤늦게 탈퇴를 요구했으나 이미 지불한 분담금이나 선지급한 계약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피해가 막심하다면,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천안, 대전, 전주,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창원, 청주, 진주, 원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본 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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