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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폭행, 형사전문 변호사님들께

조회수 22,667 | 2023-05-25

변호사님들께 자문합니다 약 두 달 전 본인(40대)과 상대방(70대)이 언쟁이 오가다 상대방 측에서 삽으로 본인의 갈비뼈 쪽을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치 3주 진단받았습니다. 입원은 따로 하지 않았고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는 출석을 피하며 아직 조사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엊그제 연락 받은 바로는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사항 1. 가해자에게 통상 어느 정도의 형사 처벌이 나오는지 2. 만약 제가 합의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고 합의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선이 적당한지 3. 저에게도 따로 형사처벌이 부과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서로 간의 언쟁이 오가다 감정적으로 화난 상태를 주체하지 못하고 폭력을 하는 행위는 폭행죄로 인식되어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상대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질문자님을 크게 다치게 하는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특수폭행보다는 특수상해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 혐의에서 특수 혐의가 붙게 되는 경우 합의를 한다해도 피의자 쪽에서는 검사의 공소가 그대로 제기되어 형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합의금 문제나 형사적 처벌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의뢰인의 사건마다 3인의 전문가가 다양한 시각으로 최적의 법률적 도움을 드리고 있는 본 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로펌은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창원, 청주, 천안, 진주, 원주, 대전, 전주,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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