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1잔을 마신 상태라도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 0.08%미만으로 단속에 걸린다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혈중농도의 수치가 생각보다 높거나, 사고가 나서 피해자까지 발생했다면 구속될 가능성도 있기에 법리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 해결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음주운전벌금 등 해당 사안으로 고민이시거나 억울한 상황이라면, 집행유예나 선처를 이끈 경험이 많은 본 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센터 소속 형사전문변호인단에게 맞춤형 조력을 받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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