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이 맡은 일 이상으로 권리를 펼치거나 권력을 휘둘러 개인의 재산적 이득을 취해 피해를 줬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본인이 일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해도 공동의 자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수에게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손해를 가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취한 이득이 5억원이 넘는 경우 특경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을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문제가 되는 범죄이며, 오랜기간 동안 지속적인 행위를 통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으시다면,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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