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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 성립 가능할까요?

조회수 92,958 | 2023-05-25

안녕하세요. 저는 190 세대의 오피스텔 소유자중 한명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건축한지30년된 건물로 운영위원회 회장이 혼자 처음부터 현재까지 30년을 자치관리로 운영하고있습니다. 회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을 본인이 만만한 사람만을 세워놓고 업무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해촉통보도없이 회의시 연락도 안하며 회의는 본인의 사적 이익을 취할시에만 요식행위로 1년에 한번 정도하며 몇년전에는 본인 회장은 월급을 가져가던중 중단되었으나 중앙난방을 개별 난방으로 교체하며 회장의 후배에게 공사를 주었으며 1년이 지난 즈음 회장의 비리 및 독단에 불만이있던 소유자가 공사업체가 공사비 부가세를 탈루했다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 회장이 긴급 회의 소집후 본인이 처리할테니 1년간만 본인의 월급을 가져가게해줄것을 요구하며  1년간만 한시적으로 지불하기로하였으나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인 스스로 인출해 가고있으며 관리소장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모든것을 회장 마음데로 운영하며 누가 본인보고 출근하라고 한적없는데 12시 정도에 출근하여 우리 공용부분의 사무실을 회장 본인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고 집기  등 모든 비용을 관리비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5시쯤 퇴근합니다. 물론 안나올때도있고 건물 관리 또한 형편없는것은 당연하고요. 건물의 공용 부분인 주차장을 2019년 부터 본인이 운영하며 운영 수입은 단1원도 공개안하고 3년전부터는 주차장 운영에 불만있는 사람들이 지적을하니 주차장은 위탁주었다고 변명하며 위탁 받은 사람이 다름아닌 회장 부인이 사업자를 내어 운영하고 주차비도 인상하였으며 외부 차량까지도 받아 건물 입주자는 불편을 감수해야하며 건물 관리실 직원중 한명(회장 동생)을 점심 시간 등 주차장 관리를 하게하고 본인도 부인을 대신해서 주차장 근무를 할때가 많습니다. 회장은 명예직으로 알고있으나 월급도 본인 마음대로 금액을 정해 가져가고 위탁 주었다는 주차장은 부인이 운영하며 건물이 회장 본인의 건물인냥 본인들 이익만을 추구할뿐 건물 관리에는 수수 방관하고있습니다. 이렇듯 이에 불만있어 항의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 겁을주기도했으며 누구도 감히 항의할수없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금까지 30년을 혼자 회장직을 유지하고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회장을 다른사람으로 선출 하면 되지않나 하지만 회장 자신이 안건을 올리지도 않거니와  허수아비 위원들을 세워 무의미합니다.   낡고 오래된 건물에 임대료가 싸다는 하나로 임차하여 사는 젊은 사람들은 비싼 관리비를 지불하고 관리는 안되며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달 지불하나 충당금 통장 및 잔액 등 을 지금까지 공개한적없어 더는 이런 사람을 묵과할수없으며  해당 내용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지요? 이와 별도로 여러 내용이 있으나 모두 열거할수없어 이만 줄이겠습니다.
A
업무상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이 맡은 일 이상으로 권리를 펼치거나 권력을 휘둘러 개인의 재산적 이득을 취해 피해를 줬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본인이 일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해도 공동의 자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수에게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손해를 가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취한 이득이 5억원이 넘는 경우 특경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을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문제가 되는 범죄이며, 오랜기간 동안 지속적인 행위를 통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고소하고 싶으시다면,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적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본 로펌 형사전문센터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전주, 인천, 청주, 원주, 대전, 창원, 진주, 대구, 울산, 천안, 순천,, 광주, 춘천, 목포, 포항, 제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 중이니 언제든지 편한시간에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약속드리겠습니다. ▶ 긴급 법률상담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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