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Q

음주운전초범 공무원인데 징계 불이익 있을까요?

조회수 68,945 | 2023-05-30

집 근처에서 회식을 했지만 술 2잔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기사님이 주차를 못하셔서 저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그걸 회사 동료가 봤는지 바로 경찰에 신고 했더라고요.음주운전초범 공무원인데 불이익 있을까요?도와주세요.
A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는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음주운전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로 운전자를 다스리고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으며, 기준치를 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공직에 근무하는 경우 형사적 책임과 더불어 별개로 면허정지나 취소인 행정적 처분, 그리고 별도의 징계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공무원에 대한 징계 불이익 기준에 따르면, 0.08% 미만이라면 감봉 및 정직, 0.08% 이상 0.2% 미만 사이일 경우 강등, 그리고 0.2% 이상이라면 해임까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법원/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가 소속되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실질적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본 로펌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