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으로 성장하기 전, 자녀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정서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극도의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만약, 억울하게 학교폭력 사건에 휩쓸려 가해자 혐의를 받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학폭위가 열려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는 1호 피해학생에게 하는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과의 접촉과 협박 금지부터 7호 학급 교체와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까지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다르게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가 나왔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원하는 결과에 불복한다면, 따로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적 소송을 제기하여 자녀가 행한 행위보다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소송 대응을 정당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원주, 춘천, 제주, 창원, 청주, 천안, 대전, 전주, 광주 등 전국 32개 지사를 운영중인 본 법무법인 학교폭력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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