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도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후 조치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데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구호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처벌이 될 수 있으며, 만약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사고가 난 추후에도 도주치사로 신고가 들어온다면 형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수 있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본 로펌 교통사고전문센터 소속 변호인에게 맞춤형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창원, 인천, 순천, 대구, 포항, 진주, 청주, 천안, 대전, 전주, 원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으니, 토효일 및 공휴일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시면 친절한 답변 약속드리겠습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