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유없이 따라다니거나, 집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 그리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협박 문자나 사진 등을 보내 지속적인 괴롭힘을 행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받았던 문자내역, CCTV 등 증거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여 스토킹이 발생했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경범죄라고 여겨졌던 본 행위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으며,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가 더불어 발생했다면 추가 혐의가 붙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신고를 통해 가해자를 엄벌하고 싶으시다면, 증거조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있는 본 로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창원, 청주, 천안, 대구, 포항, 진주, 대전, 전주, 인천, 순천, 원주, 춘천, 제주, 광주 등 전국 32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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