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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사전문변호사님 상가 권리금소송 어떻게 하는지 아실까요?

조회수 8,190 | 2023-06-01

유동인구가 없는 장소에서 선술집을 하다가 단골손님이 많아져서 웨이팅이 있을만큼 장사가 잘되었는데 개인사정으로 가게를 내놓게 됐습니다. 권리금 높게 부르면서 양도하라는 분들이 많았는데 건물 주가 갑자기 안된다면서 막무가내로 그냥 바로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이 가게를 운영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제 권리금 못받게 한려는 수작아닌가요? 소 걸어서 권리 찾고 싶거든요? 부산민사전문변호사님 상가 권리금소송 어떻게 하는지 아실까요?
A
상가의 주인이 아닌 경우, 보통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 말고도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값어치를 지불하고 권리를 양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간섭을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통해 임차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경우, 권리금소송을 통해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데요. 임차인만이 요구할 수 있는 문제이며, 가지고 있는 권한이기에 침해를 받은 상황이라면 피해를 본 정황과 손실액 등을 산정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년 이라는 소멸시효가 있기에, 기간을 잘 유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렇기에, 홀로 진행하기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인 본 과정은 본 로펌 부산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가 문제에 대한 자문을 얻으신 후, 결정을 내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빠른 전화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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