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주인이 아닌 경우, 보통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 말고도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값어치를 지불하고 권리를 양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간섭을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통해 임차인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경우, 권리금소송을 통해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데요.
임차인만이 요구할 수 있는 문제이며, 가지고 있는 권한이기에 침해를 받은 상황이라면 피해를 본 정황과 손실액 등을 산정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년 이라는 소멸시효가 있기에, 기간을 잘 유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렇기에, 홀로 진행하기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인 본 과정은 본 로펌 부산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가 문제에 대한 자문을 얻으신 후, 결정을 내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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