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등이 고인이 되는 상황에서 슬픔을 느낄 틈도 잠시, 고인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해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민법 제 1112조에 의거해 법정 상속에 대한 유류분 비율은 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일 경우 상속재산의 1/2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가족 중 과도하게 많은 비중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면 본인의 상속기여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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