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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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상사에게 직장내성희롱 당했습니다. 다리랑 어깨부위 지속적으로 터치하시고 볼뽀뽀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성희롱 당했는데요. 이거 직장내성추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이런행위도 직장내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나요? 복수해서 나락가게 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도 알려주세요.
직장내성희롱
직장내괴롭힘
사내성희롱
관련 문의 답변
회식 자리에서 당하신 직장내성희롱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직장내성희롱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① 육체적 행위: 포옹, 백허그 등 신체 접촉행위나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②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성적인 내용의 정보 퍼뜨리기, 성적인 관계 강요, 회식에서 무리하게 옆에 않혀 술을 따르게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③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자신의 특정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직장내성추행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 신고 및 구제가 가능한데요.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①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 내 절차가 미흡하다면 성폭력상담소 등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행위가 심각하거나 반복될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가해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③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와 상담이 중요하니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꼭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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