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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쌍방이 될수있나요?

조회수 55,604 | 2023-06-07

아동병원에서 간호사한데 난동피우는 사람한데 한소리했더니 상대방이 욕설을하고 때리려는 액션을 취해서 저는 배로 상대방을 툭건들였습니다. 그리곤 상대방이 저의 목을 두손으로 조르고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제얼굴을 5차례 때렸습니다. 전 일방적으로 맞았는데요 배로 툭친거로 쌍방이 되나요? 그리고 그사람이 병원바로앞은 금연구역인데 담배를 피우길래 담배꽁초를 쳤는데 또 폭행했습니다. 아직 조사전인데 상대방은 제가 발로 배를차고 얼굴을 때려서 그랬다고 진술한 상황이지만 CCTV엔 당연히 없겠죠 전 때린적이 없으니까요 혹시라도 그사람이 진단서를 끊었다면 그병원 의사를 고소할 생각이며 쌍방으로 경찰이 진행한다면 그또한 고소할 생각입니다. 이런경우 쌍방이 될수있나요?
A
일방적 폭행을 한 경우나 당한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형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 폭행죄로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먼저 상대방을 폭행한 경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정당방위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 만일,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해야하는 경우,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추어 법리적 관점에서 적절한 전략을 구성해 경찰조사에 임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본 로펌 대륜은 서울(강남/종로/서초/도봉구/양천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 목포, 울산, 창원, 청주, 포항, 진주, 원주, 춘천, 제주, 천안, 대전, 전주, 인천, 순천, 대구, 광주 등 전국 32개 지사를 운영 하고 있기에, 전국 어디에서든 분야별 법률 자문 가능합니다. ▶ 빠른 전화연결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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