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만 되더라도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되어 책임을 져야하는데요.
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행위로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피해자가 있고 없고의 유무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초범인지 동종전력이 있는가에 따라 형벌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일 억울한 처분을 받는다고 생각이 들어 불합리하다고 느끼거나, 생계 유지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음주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소명 절차를 밟아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적절한 소명과 법률적 자문을 얻길 원하는 경우, 최적의 조력을 통해 원만한 결과를 낳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진주교통사고변호사에게 음주운전 사건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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