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익률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투자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주식리딩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주식투자사기라고도 하는 죄목은 사기죄로 성립이 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만일 손실이 크게 나버린 상황이라면, 일상적인 생활마저 유지하기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로펌 대륜 증거조사전담팀을 활용하여 법원에서 확실하게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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