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지인 중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고인이 되는 경우, 남아있는 재산이나 물품 등을 정리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유산 중에서는 현금 이나 부동산, 차량 등 적극재산이라고 불리는 자산보다 빚, 채무라 불리는 소극재산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속이 그대로 개시가 되는 경우, 본인이 진 채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부채를 모두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인인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재산상속포기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 주의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겪는 일이지만 상속포기기간 등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된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가사/상속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할 점들이 있다면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번호를 통해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