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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포기 신고 기간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51,760 | 2023-06-09

연락을 끊고 한 10년 동안 살던 형이 있는데갑자기 사망소식을 들으면서 형과 관련된 재산들이 전부 저한테 상속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5년 전에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형은 혼자 살고 있어서 가족은 저 밖에 없거든요?근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재산상속포기 신고 기간 어떻게 되나요?
A
가족이나 지인 중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고인이 되는 경우, 남아있는 재산이나 물품 등을 정리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유산 중에서는 현금 이나 부동산, 차량 등 적극재산이라고 불리는 자산보다 빚, 채무라 불리는 소극재산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속이 그대로 개시가 되는 경우, 본인이 진 채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부채를 모두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인인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재산상속포기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 주의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겪는 일이지만 상속포기기간 등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된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가사/상속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할 점들이 있다면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번호를 통해 언제든지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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