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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교통사고 합의 안되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조회수 72,073 | 2023-06-09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시 정신을 잃고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박고 말았는데요.피해자가 좀 다친 것 같은데 저를 만나는 것 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그래도 음주운전교통사고 합의를 하고 싶은데 도움 좀 주세요.
A
사회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술자리가 있더라도, 잘못된 습관으로 이어지지 않게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될 시에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이 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주운전교통사고까지 난 경우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벌이 가중될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해도 12중과실에 해당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합의는 향후 법정에서 양형사유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기에 사건에 연루된 경우 법률적 자문부터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과 합의가 안되는 상황에서 처벌까지 받을 위기라면, 관련 사안과 유사한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으며 비교할 수 없는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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