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이후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넘겨받은 아파트의 경우 배관공사와 냉방, 전기, 단열 공사 등은 3년간 공동주택하자보수의 사업 주체가 보상 책임을 지게 하고 있는데요.
철골 및 콘크리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책임 기간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외 시설에 추가적 보수 공사가 필요하시다면 아파트하자보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과정은 민사적 문제로 오랜기간 동안 장기적 분쟁이 될 수도 있기에, 처음부터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얼마만큼의 책임을 묻고 배상을 받을 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측면과 관점으로 바라보며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