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고 재산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활동을 지속한 상대방의 자산 중, 퇴직금재산분할을 하려고 한다면 특유재산으로 정의를 해야하는데요.
해당 재산은 외벌이로 일을 했을지라도 상대 배우자의 특별 기여도가 있었기에, 공동명의재산분할 건이 아니라도 이혼시 분할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 재산분할에 가장 중요한 건 얼마만큼의 기여를 통해 가정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는가이며, 거기에 재직기간과 혼인기간 등을 중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구를 당하는 배우자 쪽에서는 납득할 수 없어 수긍하기 보단 소송을 통해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사전에 법률 대리인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협의를 통해 해결이 안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생각이 드신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대처방법을 적극적으로 구상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이혼전문변호사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