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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횡령 관련 형사고소변호사 자문 얻고 싶어요.

조회수 45,629 | 2023-06-16

제가 입사했을 때는 작은 회사였는데 매출이 상승하면서 좀 커졌거든요?그러면서 제 앞으로 법인카드도 나와서 솔직히 생각없이 개인용품을 사고 그랬어요.근데 저랑 경쟁하는 타 부서 과장이 그걸 알고 꼰질러서 지금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 당했습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경험이라도 있는 형사고소변호사 자문 얻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A
본인의 재물이 아닌,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자칫하다간 관리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빼돌렸을 경우 형법 제 355조에 따라, 사기횡령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작업을 수행하다 발생한 일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기에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데요. 형사사건은 초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에 빠른 시일내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의뢰인의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논리적인 변론을 이어나가고 싶다면, 형사고소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얻으셔서 사안을 빠르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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