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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변호사님 음주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43,145 | 2023-06-19

음주운전변호사님 염치없는 소리지만 음주운전을하다 사고가났습니다... 많이반성하고있습니다... 주차되어있던 차량 측면을쳤다가 신고당해서 그자리에서 경찰에 걸렸습니다. 음주측정을 불다가 안나와서 거부했다고 하네요... 일단 오늘 경찰서가서 블랙박스 제출 하고 왔습니다. 보험처리도안되고 벌금이 어떻게나오는지, 면허취소가되면 몇년이 될지 알수있을까요.. 추가로 면허가취소되면 재직중인직장을 다니지 못할것같은데 행정심판으로 넘어가면 감경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A

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술을 한잔만 마셨더라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위법 행동으로서, 단속에 걸리셨다면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지셔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음주운전 처벌을 하고 있으며, 0.2% 이상일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까지 난 경우 음주사고 벌금으로 3천만 원 이하나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해도 공소가 지속으로 제기될 수 있으니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과거 동종전력이 있을 경우 면허취소가 될 수 있으며, 개인마다 결격기간이 다를 수 있기에 구체적인 상담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해 양형 사유를 마련하여 법정에서 변론해야만 구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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