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4,414 | 2023-06-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학교폭력피해를 당한 경우, 먼저 피해학생이 학교 내에 신고를 한 후 사안에 따라 학폭위가 열리며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해당 징계 처분 과정은 피해학생이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는가,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이전의 학교폭력사례 등을 참조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조치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당한 상황보다 처벌수준이 낮게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피해를 당했다는 증거 자료를 꼼꼼하고 철저하게 확보하여 법정에 논리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학교폭력처벌을 마땅하게 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면, 학폭위 모든 과정을 동행하며 의뢰인 옆에서 최적의 법률 조력을 도와주고 있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