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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성립요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69,622 | 2023-06-20

친구랑 친구 엄마가 운영하는 금은방을 밤에 몰래 털었거든요?근데 친구 엄마가 저만 경찰에 신고했어요.분명히 친구가 돈 훔친다는거 제가 옆에서 그냥 도와주기만 한건데 저한테 덤탱이가 다 씌워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처벌 받을까요?절도죄 성립요건 어떻게 되나요?
A

절도죄 성립요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재물을 직접적으로 훔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옆에서 동조나 가담을 했다면, 똑같이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절도죄 성립요건은 타인의 동의 없이 재산을 몰래 훔치거나 은닉해 본인의 소유인 것 처럼 들고오는 행동을 고의적으로 한 경우 인정이 됩니다.

해당 죄목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두 명 이상 범행을 저질렀다면 특수혐의가 붙게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특수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해도 검사의 공소가 그대로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형사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실형선고를 받을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방향을 알맞게 제시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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