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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판사출신형사변호사님 횡령죄 혐의인지 판단해주세요.

조회수 37,414 | 2023-06-22

일명 가족회사라고 불리는 곳인데, 고모부가 사장이라서 그 밑에 경리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대부분의 회사 자금을 처리하고 있는데요저번주에 업체 잔금 처리하다가 실수로 몇 백만원을 추가로 빼서 남은 돈을 제 개인통장으로 다시 받았습니다.받은 돈을 까먹고 써버렸는데 다시 제가 채우기로 했어요. 이 사실을 안 다른 직원이 저를 횡령죄로 고발했습니다. 천안판사출신형사변호사님 횡령죄 혐의인지 판단해주세요.
A
회사 내 자금이나 회계를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회사돈을 사용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공금횡령죄로서 처벌이 가능한데요. 소액의 금전이라도 고의적인 부분이 상당하다면, 사안의 심각성과 죄질의 여부를 판단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회사측에서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적 문제로도 번질 수 있기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데요. 해당 형사사건은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객관적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여 법정에서 보다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형의 위기 상황에 있다면,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담 변호사가 보다 차별화된 시각으로 대응방법을 찾고 있는 천안판사출신형사변호사 횡령죄 도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재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대표번호로 편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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