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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적장애 2급 폭력

조회수 6,722 | 2023-06-27

변호사님 제가 질문을 한번드려서 답변을 받았던 질문자인데요. 제가 지적2급이 장애인인데 그냥 일반인에게 주막질이나 발길질만 맞아도 폭력으로 인정받고 그 폭력잔 처벌받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아닌 일반 성인이 상대방에게 일방적 폭행을 당해도 가해자는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단순폭행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하고 있으며, 고의적으로 밀치는 행위나 신체를 압박하는 행동 등 모두 폭행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라면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까지의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력을 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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