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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광주형사사건변호사님 학교폭력가해자로 누명씌었습니다.

조회수 77,836 | 2023-06-27

제가 함께 노는 무리가 5명 정도 되는데 그 중 한명이 어떤 애를 좋아하거든요.그래서 걔랑 이어주려고 SNS에 막 놀림하다가 그 여자애가 수치스럽다면서 학폭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친구들 모두 학폭위가 열릴 것 같아요. 이걸로도 학교폭력 인정이 되나요? 광주형사사건변호사님 학교폭력가해자로 누명씌었는데 도와주세요.
A
학교 내 청소년들 간의 괴롭힘 정도가 날이 갈 수록 높아지면서, 학교폭력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휴대폰 등 통신매체 등의 발달로 SNS를 이용해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주거나 허위 소문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하는 경우도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교내에 신고 한다면, 학폭위가 열리면서 사안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일,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연루되어 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생기부에도 기록이 남아 대학진학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가급적 빠르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행위에 비해 과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억울한 상황인 경우라면,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이고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광주형사사건변호사에게 학교폭력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다 높은 수준, 전문적 답변을 원하신다면 아래 네임카드에 적힌 대표전화를 통해 예약 접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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