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아프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주보호자가 되려 하신다면,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 제도라는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상적 생활이 어려워 본인 스스로 행위에 대한 판단능력이 저하될 경우 보호자를 지정해 중요한 결정을 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법정 대리인이 지정 되려면, 건강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은 물론 가족관계 증명서나 의견서 및 동의서 등이 필요하기에, 법률 대리인과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제도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지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본 사건에 대한 해결 경험이 많고 사건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역량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하고 있는 의료변호사 자문 받으셔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