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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 변호사께 고언 구합니다.

조회수 29,236 | 2023-06-27

장인어른께서 입원해 계시고 고령에 병환으로 정상적인 소통이 어려우십니다. 세 따님이 계시고 처형은 외국분과 결혼해 30년 넘게 해외에 거주중 이십니다. 막내 처제는 미혼으로 역시 해외 거주중 입니다. 그동안 애엄마와 제가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뵈고 경제적으로도 계속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께서 계속 말씀을 번복하시고 기억을 못 하셔서 주치의께서 가족들과 면담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가족들 중 한명을 주보호자로 정해서 그 사람이 대표로 연락처가 되었으면 한다하며 본래 배우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장모님 역시 고령이시고 계속 번복을 하시고 부적절한 말씀을 하시기에 주치의께서 같이 면담해서 자신 앞에서 주보호자를 정하자 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 장모님 동의하에 제가 주보호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장모님께서 연락하셔서는 며칠 전 자신을 법적보호자로 하는 어떤 종이에 서명을 하셨다는데 주치의께서는 아신다 하시더군요. 하지만 바로 오늘 오후에 주치의께서 장모님께서도 고령이시고 불안하시니 자기 앞에서 직접 정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곤 주치의께서 간호사에게도 앞으로 모든 의료적 동의를 받을 것이면 저에게 연락하하라고 하셨고요. 이럴 경우 누가 법적보호자가 되는 것 인지요?
A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아프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주보호자가 되려 하신다면,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 제도라는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상적 생활이 어려워 본인 스스로 행위에 대한 판단능력이 저하될 경우 보호자를 지정해 중요한 결정을 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법정 대리인이 지정 되려면, 건강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은 물론 가족관계 증명서나 의견서 및 동의서 등이 필요하기에, 법률 대리인과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제도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지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본 사건에 대한 해결 경험이 많고 사건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역량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하고 있는 의료변호사 자문 받으셔서 문제를 빠르게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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