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소송은 법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른 상속권자에게 본인의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인데요.
만일 모든 재산이 한명에게 갔다면, 유류분 기준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본인의 법적 비율만큼 상속에 대한 권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고인이 된지 시간이 흘렀어도 증여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지만, 돌아가신지 10년 이상이 넘었다면 소 제기가 불가능한데요.
이처럼 상속 문제는 소멸시효가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에 맞추어 철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으나 홀로 할 경우 한계점이 존재하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소송이 처음이신 분들도 빠른 길로 안내하여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아내고 있는 가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