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일, 본인의 명의로 개통이 되었으나 타인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 금전적인 사기 행각에 가담을 한 대포폰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으로 사기죄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또한, 개통만 한 것이 아니라 금전을 지급받아 재산의 이득을 취한 정황이 발견 된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형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물론, 방향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을 빠르게 도출하는 형사전문변호사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