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한잔이라도 마신 후, 차량을 몰다 적발이 된다면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혈중 알콜 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만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집행을 수행 중인 경찰관이 요구하는 음주측정거부를 한다면,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만일, 피의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본인이 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증거를 들어 경찰조사시 보다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억울하고 감정적 상태라면 어설프게 대응하다가 자칫 본인의 행위보다 과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선임하여 사건의 명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