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의 주 양육자를 누구로 선정하느냐인데요.
만약 부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이혼이 원할하게 진행될 경우 협의를 통해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지만, 갈등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양육권자가 결정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유책사유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이혼시양육권을 유리하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녀와 얼마만큼의 유대관계와 친밀감 형성이 잘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정법원에서는 주 양육자의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부터 양육에 대한 문제까지 한번에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의뢰인과의 직접적 소통을 통해 꼼꼼하고 충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조력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