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봐도 납득할만한 사유가 존재해야만 하는데요.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률혼 해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독박육아와 가사, 경제적인 부분까지 홀로 기여하고 있으신 것을 보아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들어 이혼소송준비를 할 수 있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보통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편이 좋으나,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부분부터 양육권과 친권까지 확실하게 권리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 쪽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토대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조력 받길 원하신다면, 이혼상담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건의 방향성을 잡아 해결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조언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