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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조회수 35,501 | 2023-07-17

술먹고 운전 2번 하다가 최근에 면허정지 당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대리 불러서 집 앞까지 왔다가 주차를 제가 하게 되었는데    주민이 신고를 했나봐요 그래서 경찰이 왔고  무면허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처벌 크게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면허없이 운전을 하는 행위만으로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위법행위이나, 만일 음주운전까지 함께 진행한 경우라면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데요.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교통사고까지 낸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 측정이 된다면, 1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식으로 사건의 방향을 잡아 경찰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법률 상담 받아 현재의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여 법률 조력을 하고 있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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